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 <br> 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질문1)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, 정확하게 4대4, 반반 의견이 나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반으로 달라진 거에요? <br><br>네, 8명 헌법재판관 중 4명은 파면, 4명은 기각 의견으로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라졌는데요. <br><br>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은 모두 '탄핵해야 한다' 이렇게 주장했구요.<br><br>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은 모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><br>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두 명은 파면과 기각으로 각각 한 명씩 나뉘었습니다.<br> <br>질문2)원래 헌법재판관들,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까? <br><br>네, 사안마다 다른데요. 탄핵심판 사건에 한정해서 보면요. <br><br>과거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5대 4로 갈라졌는데요. <br><br>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사람을 다른 혐의로 기소한 게 보복성 기소냐, 이 평가가 갈렸습니다. <br><br>반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심판에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했었죠. <br><br>이태원 참사 규모가 확대된 게 이상민 전 장관 책임이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,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.<br><br>대체적으로, '사실관계'를 따질 땐 의견이 갈리지 않고요. <br><br>'평가'를 할 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는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. <br><br>Q.3 궁금한 건 그거에요. 이번에 4대4로 갈린 헌재,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분열 양상이 똑같이 나타날까요? <br><br>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. <br><br>이번에는 방통위원회를 운영하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 '해석'에 관한 문제고요. <br><br>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'사실 관계'가 핵심 쟁점입니다. <br><br>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나,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었는 지 등의 입증이 중요한데요.<br> <br>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체하려 했다는게 입증되면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대통령 탄핵은 해석의 영역보다 사실 관계 판단 영역이 크다는 게 헌법재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.<br> <br>Q4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론이었죠 <br><br>네, 2017년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때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론을 냈습니다. <br><br>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모두 파면 의견을 냈었는데요.<br><br>대통령 파면 여부는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보니, 재판관들도 결과에 따른 국론 분열이나 갈등 등을 우려해 수차례 내부 회의인 평의를 거칩니다. <br> <br>오늘처럼 4 대 4로 분열된 결과보다는 파면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 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헌재 안팎에서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법조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